|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안내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처리> 학교의 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솔자의 인솔하에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기간: 연 20일 이내(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 분할 실시 가능) 나.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심각’의 경우 사용 가능) 다. 방법 1) 신청서 제출(보호자) - 1일 전까지 2) 신청서 승인 및 허가 여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결과 보고서 제출(보호자) ? 3일 이내 라. 출결처리 - 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 이내의 결석: 출석인정 결석 -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미인정 결석 - 학부모 동행 없이 해외 어학연수 목적의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 단, 개인 경기·경연대회 출전 학생은 학부모 확인서, 체험학습신청서 등을 확인 후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함 마. 장기 교외체험학습 안전관리 방안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