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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안내
작성자 김해내동초 등록일 2025.06.04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안내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처리>

학교의 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솔자의 인솔하에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기간: 연 20일 이내(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 분할 실시 가능) 

 나.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심각’의 경우 사용 가능)

 다. 방법 

 1) 신청서 제출(보호자) - 1일 전까지

 2) 신청서 승인 및 허가 여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결과 보고서 제출(보호자) ? 3일 이내

 라. 출결처리

 - 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 이내의 결석: 출석인정 결석

 -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미인정 결석 

 - 학부모 동행 없이 해외 어학연수 목적의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 단, 개인 경기·경연대회 출전 학생은 학부모 확인서, 체험학습신청서 등을 확인 후 학교장이 승인 여부 결정함

 마. 장기 교외체험학습 안전관리 방안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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