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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7.] [조례 제5174호, 2022. 4. 7., 제정]

경상남도교육청(정책기획관), 055-278-17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을 말한다.

3. “학부모”란 부모·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의 교육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별 기구를 말한다.

5.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6.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회를 둔다.

②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학부모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고 사용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교교육 활동 참여 및 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4.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학부모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를 둔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부회장 및 감사의 수, 임원 선출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학부모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우편·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이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

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 및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대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

 

제15조(재정 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에 해산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학부모회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5174호,2022.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학부모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