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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