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해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0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2024. 2. 7.) 후 안건 정정 및
추가으로 인하여 수정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