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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및 김해내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란 우리 학교의 생활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만드는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