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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